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6월 2일까지 꼭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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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6월 2일(일요일)**까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은 해당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원스톱 신고 시스템(위택스, 손택스 등)**이 마련되어 있어 한 번의 신고로 두 세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아졌습니다.
2. 신고 방법과 납부 절차
국세청은 매년 5월 초부터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 및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세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역시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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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맞춤형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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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신고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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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www.wetax.go.kr)**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가능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는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므로 간편하게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후 별도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3.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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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6월 2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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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일부는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무신고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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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작성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만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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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고하거나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는 세무사나 세무서의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정부의 지원과 유의할 혜택
정부는 올해도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나 특수직종 프리랜서 등은 필요경비 증빙 및 소득금액 기준 확인이 중요하므로,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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